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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민주당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시작…한국당은 다음주

내일 민주당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시작…한국당은 다음주
작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일(12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총 37명이 기소된 사건을 혐의의 특성 등에 따라 2개 합의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먼저 내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 피고인인 공동상해·공동폭행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번 재판 피고인 10명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17일 오전 10시 반에는 같은 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27명이 피고인인 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날 역시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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