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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선 입항 금지…25 · 27번 환자 제때 검사 못 받아

<앵커>

크루즈선에서는 이렇게 장시간 많은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번 달 우리나라에 크루즈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 내용 함께 어제(10일)도 확진 환자 1명이 퇴원했다는 소식까지 김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당분간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보건복지부차관) :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부산과 제주에 들어오기로 했던 크루즈선 4척의 입항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선원이나 승객이 배에서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 연료와 물품 공급만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25번, 27번 환자와 관련해선 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뒤 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였지만 둘 다 제때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의료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이 검체를 어디로 의뢰를 할 건지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인 6번 환자로부터 감염돼 국내 첫 3차 감염 사례였던 11번 환자는 증상이 완치돼 어제 오후 퇴원했습니다.

국내 27명 환자 가운데 4번째 완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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