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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함상훈 부장판사가 선고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함상훈 부장판사가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부 재판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간 형사2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차 부장판사는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관례상 법원은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보직을 변경해줍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아 오다가 올해 고위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형사부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의 배석판사 중 최항석 판사도 앞선 인사에서 광주고법으로 전보된 터라, 김경수 지사 사건의 주심인 김민기 판사만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최근 변론이 재개된 김 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차 부장판사는 예정돼 있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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