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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체육회장 선거 전 사퇴 규정 변경한다

[단독] 대한체육회장 선거 전 사퇴 규정 변경한다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체육회장 선출 규정을 변경할 방침입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내일(11일) 열리는 제31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정관 24조에 나와 있는 선거 90일 전 사퇴 조항의 변경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 8항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2월에 열리는데 현 규정대로라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출마할 경우 90일 전인 9월에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체육회 관계자들은 "이기흥 회장이 규정에 따라 사퇴할 경우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대회장을 맡을 수 없고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에서도 이렇다 할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통합 체육회 출범 때 졸속으로 제정된 이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해 6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됐는데 대한체육회장직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 자격 문제도 논란이 될 것이란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대한올림픽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회 관계자들은 또 시도체육회장과 가맹경기단체 회장들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앞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은 이사회 통과에 이어 오는 27일 대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으로 이뤄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장 선출 규정 변경이 대의원총회까지 통과하면 다른 공공기관 기관장 선출 규정과 비교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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