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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생활비 최대 145만 원 지원…대상자는?

<앵커>

신종 코로나 때문에 격리 조치된 사람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중에 방침을 잘 지킨 사람들한테는 생활비조로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주는데 명령 잘 듣게 하려면 필요하다, 아니다 좀 과한 거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로부터 14일 이상, 한 달 이하의 격리 조치를 받게 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한 달 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 가구는 45만4900원, 4인 가구는 123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145만7500원을 지원받습니다.

격리 기간이 14일에 못 미치면 한 달 치 지원금을 14로 나눈 뒤 격리 일수를 곱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자가 격리 대상인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준 회사에도 하루당 최대 13만 원의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격리되신 분들이 유급 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확진 환자 접촉자, 유증상자는 물론 확진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지원금 지급 대상자 수는 1천435명입니다.

다만 보건 당국의 격리 통지 없이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가족 중 격리 대상이 여럿 발생하더라도 세대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활지원금 수령 자격은 격리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주어지며, 지원 대상자는 오는 17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자진신고나 격리치료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채철호, CG : 황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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