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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자체 휴업인데 수당 안 주고 "연차 써라" 강요

<앵커>

부당한 대우는 면세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님이 크게 줄어든 면세점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며 매장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각자의 연차를 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면세점, 신종 코로나 감영 우려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한낮에도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면세점 판매사원 : 중국 분들이 확실히 줄었어요. 한 5분의 1? 예전에 비했을 때요….]

결국 면세점들이 영업시간을 하루 2~3시간씩 줄였고, 면세점에 인력을 공급하는 한 도급업체도 직원들을 절반씩 돌아가며 쉬도록 했습니다.

[면세점 판매사원 : 교대 근무로 거의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픈, 마감이 없으니까 한 브랜드당 (두 명에서) 한 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쉬는 직원들에게 연차를 내도록 했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틀에서 나흘까지 휴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은 면세점 2곳에서 일하는 직원 100여 명입니다.

[면세점 판매사원 : 연차를 여름휴가 때나 이럴 때 쓰려고 모아 놓는 건데 갑자기 지금 상황에 쓰라고 하니까 솔직히 당황하기도 하고. 많이 쓰신 사람들은 연차를 4개 정도….]

고용노동부 지침은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 발생이 아니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자체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정도입니다.

휴업수당 대신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은 정부 지침에 반하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갑작스러운 영업시간 단축으로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 연차 사용을 권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휴업수당 지급은 사업주 스스로 판단할 사항으로 대응시간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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