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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 신뢰 저버려" vs 은수미 "대법원 상고할 것"

<앵커>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2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차량을 공짜로 제공받아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검찰 구형량의 두 배를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6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 측에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1년간 100차례 가까이 이용했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무상으로 차량 편의를 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기소했고 1심은 당선무효형엔 못 미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50만 원의 배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1년 동안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정치인의 책무와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응하는 게 저로서는 시급합니다. (완전히 무죄라는 입장이세요?) 그렇습니다.]

은 시장은 2심 결과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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