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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교육청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 결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4월 총선에 맞춰 추진해 왔던 초·중·고교의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허 결정을 받으면서 중단될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매개로 한 학생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으나 선관위는 모의선거 수업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6일)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모의선거'를 허용할지 논의한 뒤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교육청은 선관위 결정 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참정권 교육 차원에서 총선에 맞춰 초·중·고교 40곳에서 모의선거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애초 교육청은 2017년 대통령선거 때나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학생이 대상인 모의선거가 실시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의선거 결과만 선거 전에 공표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어긋날 부분이 딱히 없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모의선거는 국가기관인 교육청과 국가공무원인 교사가 주도하는 점과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모의선거 대상에 실제 유권자가 다수 포함된 점에서 이전과 달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계에는 교육청이 이번 선관위 결정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판단을 존중해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인헌고 사건'으로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도 교육청으로선 부담입니다.

다만 교육청은 선거 교육 자체는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선거를 매개로 한 참정권 교육을 무한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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