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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조사 무마 뒷돈' 전 국회의원 보좌관 2심도 실형

'가습기 살균제 조사 무마 뒷돈' 전 국회의원 보좌관 2심도 실형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56살 양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것이 애경 관계자의 특조위 소환과 관련한 목적만이 아니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시기·날짜, 금액의 입금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 씨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18년 6월 애경 측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를 규명하는 큰 역할을 맡은 특조위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양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이 돈을 특조위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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