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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국회 비공개 논란, 뭐가 문제야? 정치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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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고소장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3장의 요약본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근거로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훈령을 내세웠습니다. 추미애 법무 장관도 "이제까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고 그게 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밝혔고, 법무부 관계자들도 "미국도 재판이 시작돼야 공소장을 공개한다" "이제까지 전문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여러차례 확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법이 보장한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행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비판하는 측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권을 보장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디오머그가 국회 출입 기자와 함께 이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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