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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시 반품 불가' 방침은 위법…업체 측 과징금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6일)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에서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의 스티커 보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 내용이 위법이라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개봉 시 반품 불가'는 위법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와 함께 각각 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세계는 2017년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이 같은 스티커를 사용했고 롯데홈쇼핑은 2018년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상세 페이지에 같은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환불 거부가 소비자보호법 위반이란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제품 내용을 확인하고자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건 거짓된 사실을 알려서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누리꾼들은 "저도 저 스티커 때문에 멈칫했던 적 많아요ㅋㅋ" "불공정거래 바로 잡아주는 공정위 파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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