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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은 시장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간 조폭 출신 기업가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습니다.

기업이 은 시장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 제공한 건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보다 무거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오늘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은 시장은 당선이 취소됩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1년 동안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단순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는 해명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저로서는 시급합니다. (완전히 무죄라는 입장이세요?) 그렇습니다.]

검찰도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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