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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당선 무효형' 은수미 "부당하다…완전 무죄 입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은 시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6일) 이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은 시장은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잘 대응할 것"이라면서 "지금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다면 완전 무죄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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