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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산에 항공사 희망 휴직 받는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항공사 희망 휴직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티웨이항공에 이어 에어서울도 희망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의 80% 이상을 운항 중단 또는 감편하기로 한 만큼 당분간 희망 휴직 또는 무급 휴가 등을 장려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오는 5월까지 희망자에 한해 단기 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휴직 기간은 2주∼3개월 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중국 운항을 모두 중단하면서 단기적으로 인력이 남았기 때문"이라며 "신종코로나로 아이들의 등교·등원이 미뤄지고 있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휴직 기회를 활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고,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도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여행 심리가 위축되면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를 중심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희망 휴직과 무급휴가 등이 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티웨이항공은 사내게시판에 오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휴직을 받는다는 글을 공지했다.

신청자가 3월 한달 내에서 임의로 휴직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는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금처럼 연속된 악재가 겹쳐 퇴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며 "기재운영의 최적화, 효율적인 인력운영, 투자계획 재조정, 불요불급한 비용지출의 억제를 통해 매출감소를 방어하고 비용절감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미 지난달 운항·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종전의 5∼10일짜리 연차에 무급휴가 등을 합해 최대 1개월까지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타항공도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휴직제도를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중 무역분쟁, 보이콧 저팬 등 대내외 악재로 항공업계가 불황을 겪은 만큼 대형항공사(FSC)도 단기 희망 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위한 3∼6개월의 단기 희망 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항승무원 등을 제외하고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신청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에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해 올해 4월까지 무급휴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에어서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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