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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 보니 "경찰, 靑에 하명수사상황 21차례 보고"

"靑, 조직적 선거 개입"

<앵커>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저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경찰이 이른바 하명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21차례에 걸쳐 보고했고,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와대가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과정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는 2017년 9월 송철호 울산시장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건네고 수사를 청탁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한 달 뒤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첩보는 한차례 가공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거쳐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으로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그 뒤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인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에 모두 18차례에 걸쳐 보고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보고를 받은 부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담당인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등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청와대는 7월에 두 차례, 12월에는 수사를 종결했다고 한 차례 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는 하명수사 혐의 외에도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공약을 지원하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철회하려고 시도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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