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어제(4일)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관보에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의 배경에는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과 그 의미가 현재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이 자리했습니다.
![[Pick] '헌병' 명칭 역사 속으로…앞으로는 '군사경찰'](http://img.sbs.co.kr/newimg/news/20200205/201399589_700_20200205174640.jpg)
한국군에서 '헌병'이라는 명칭은 지난 1900년 헌병대와 헌병사령부의 설치와 함께 등장해, 1948년 12월 15일 헌병 병과가 정식 창설된 이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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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보 제196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