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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누범기간 중에 또"…방충망 뜯고 여성 집 훔쳐본 남성

[Pick] "누범기간 중에 또"…방충망 뜯고 여성 집 훔쳐본 남성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방충망을 뜯어낸 뒤 집 안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20일 새벽 2시쯤 A 씨는 여성 B 씨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냈습니다. B 씨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7월 9일 새벽 1시 20분쯤 A 씨는 또다시 B 씨 집을 찾아가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도 뜯어냈습니다. 화장실 내부를 쳐다보던 그는 한 시간 뒤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까지 제거하고 창문 바깥쪽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며 "특히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선량한 시민 누구나 이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 범행해 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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