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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마스크 취소→가격 뻥튀기' 신고하세요

일단 사재기 행위만 단속 · 처벌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함께 합니다. 권 기자 최근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니까 정부가 오늘(5일)부터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죠?

<기자>

네. 오늘 0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정부가 간주하는 매점매석 수준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4월 정도까지 인데요, 이번 고시의 기한도 일단 4월 30일까지입니다.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의심이 가는 일이 보인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각 시도의 신고센터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거실 수 있는 번호들 대표적으로 식약처의 신고센터, 그리고 지금까지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된 지자체들 중심으로 접수받고 있는 번호들 몇 곳 화면으로 지금 좀 보여 드립니다.
마스크 사재기 신고
요새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팔아놓고 갑자기 못 보내주겠다면서 판매 취소를 하더라. 나중에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같은 업자인데, 슬그머니 가격이 몇 배씩 올라있더라. 이런 행위에 대한 신고가 지금 소비자원에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 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여기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며칠 지나면서 아예 전과 이름을 바꿔서 가격을 올리고 영업을 하더라, 이런 경우들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반 소비자가 대번에 파악하긴 참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신고 가능합니다. 정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사재기, 그러니까 매점매석인지 아니면 원래 사업 규모가 컸던 건지 구별하는 기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작년에 월평균 판매했던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개수가 있잖아요.

신고가 접수되거나 단속에 적발되거나 해서 조사에 들어간 날 그 날을 기점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물량을 닷새 이상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판매자라면 어느 정도 재고를 유지하면서 영업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재기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과 실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취급하는 판매자들의 의견을 이번 주 초에 취합했습니다.

그 정도면 정상을 벗어나는 수준의 재고다. 매점매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유학생의 경우에도 200만 원어치 이상의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법을 통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며칠 지나면서 전에는 취급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구해다가 팔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사한 날을 기준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 미만의 업자 경우에는 마스크를 구한 뒤에 열흘 동안 판매도, 또는 반환도 하지 않은 경우 역시 사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단, 소비자들로부터 반품을 많이 받는 바람에 재고가 이렇게 쌓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거나, 워낙 가진 양이 적어서 반환하는 비용이 더 들 거 같아서 그냥 갖고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재기가 아니구나, 판단해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하신 사재기와 이른바 얌체 상혼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버렸는데, 그렇게 올라버린 가격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 현상 때문에 마스크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공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직전에는 KF80 정도는 물론이고요. KF94 수준의 마스크도 수십 장, 100장씩 묶음으로 살 경우에는 장당 400~500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묶음으로 온라인에서 많이 팔았고요. 그런데 며칠 만에 장 당 1천 원 밑으로 찾기 힘들죠. 비싼 건 장 당 2천 원대로도 보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매점매석 고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재기 금지 고시로 단속과 처벌을 시작하는 거고요.

앞으로 상황을 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물가안정법에도 상황에 따라서 관련 제품의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행되는 고시로 좀 지켜보고요. 앞으로 이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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