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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7억 아파트 12억에 산 20대…'부모 찬스' 탈세

<앵커>

지난해 서울 지역의 수상해 보이는 주택 거래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싸게 집을 넘기는 등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탈세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A 씨는 지난해 10월, 시가 17억 원짜리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1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A 씨 부모가 양도세 등 세금을 적게 내려고 시세보다 5억 원이나 싸게 자식에게 판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B : 현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서 3억 차이 나거나 아니면 5% 차이, 둘 중 하나 해당하면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거액의 시세 차액을 챙기는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수상해 보이는 1천300여 건을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에서 탈세가 의심됐습니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도 94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달 21일부터 과천, 성남 등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로, 3월부터는 전국의 고가주택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선제적으로 검증해 편법 증여, 규정 위반 대출 등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 C : 과거에는 증빙자료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증빙하시오 하면 그때 증빙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이젠) 부모 찬스도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개정된 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집값 담합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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