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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위자료 지급"…축구 팬 손들어줬다

<앵커>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최 측에 티켓 값을 환불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유벤투스와 '팀 K리그'의 친선 경기에서 호날두가 약속을 어기고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축구 팬 2명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팬들은 입장권 구입 비용에 위자료 100만 원을 더한 배상금을 더페스타에 요구했는데 법원은 입장권 환불과 함께 위자료 30만 원을 인정해 각각 37만 1천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더페스타가 '호날두의 출전'을 허위·과장 광고해 팬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민기/축구 팬 변호인 : 소장하고 있는 유니폼, 축구 관련 카페 활동 내역도 호날두와 관련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위자료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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