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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형사 처벌…'자금 출처' 신속 조사

<앵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집값 담합이나 편법 증여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소중한 우리 재산, 우리가 지킵시다'란 제목에 아파트 면적마다 최근 실거래가와 인터넷 호가,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적혔습니다.

[○○아파트 세입자 : (소유자) 모임에서 '이 정도까진 우리가 받아내자'라고 결성이 돼서 그게 공식적으로 엘리베이터에 붙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살고 싶은 저 같은 사람은 매입할 수 있는 기회 가 없는 거죠.]

일종의 집값 담합인데, 오는 21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어떤 가격 이하로 팔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거죠. 많은 아파트들이 팔려서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두 채만 그 가격을 팔면, 마치 그게 (집값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 구입 자금 출처 조사도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증해 편법 증여, 규정 위반 대출 등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의심되면 매매계약이 완결되기 전에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과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 과거에는 증빙자료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증빙하시오 하면 그때 증빙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이젠) 부모 찬스도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기존 60일이던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은 30일로 줄이고, 실제 계약이 없는데 마치 계약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독할 컨트롤타워로 국토부 1차관 직속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박동률,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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