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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부장검사, 새보수로…'안철수신당' 가능할까?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며 검찰을 떠난 김웅 전 부장검사가 새보수당의 영입인재가 됐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당명은 가칭 '안철수신당'으로 정해졌는데 이 당명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 검찰 내부망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는 글을 올린 뒤 사표를 던진 김웅 전 부장검사.

오늘(4일) 새보수당에 입당한 그는 20년 검사 생활 중 형사부에서 12년 일했고 사기범죄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하나의 사기꾼을 보냈더니 다른 사기꾼이 왔다"는 말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웅/前 부장검사(새로운보수당) :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주한 베트남인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을 해 온 원옥금 주한베트남교민회장을 영입했습니다.

한국당은 성희롱 의혹 교수의 해임 불복 사건에서 대학 측을 변호하며 재판을 승소로 이끈 전주혜 변호사를 비롯해 여성 법조인 7명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는 신당의 당명은 가칭 '안철수신당'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철근/안철수신당(가칭) 창당추진기획단 공보실장 : 안 대표님이 중심이 된 정당이기 때문에….]

하지만 '1인 정당'이라고 스스로 부각하는 거냐는 당 외부의 비판이 나오는데 '안철수신당'을 당명으로 쓸 수 있느냐는 문의에 선관위는 "특정인 이름의 당명이 가능한지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친박연대'는 허용됐고 '박근혜님 대사모당'이라는 당명은 사용이 불허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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