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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보내야 환불"…마스크 사기단, 지금도 사기치는 중

마스크 사재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앵커>

마스크 찾는 사람이 늘다 보니 요즘 평소보다 값을 몇 배 올려 팔거나 아예 돈만 받아서 챙기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마스크 수백만 개씩 사들이겠다는 글도 있는데 내일(5일)부터는 그렇게 마스크를 사재기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이 모 씨는 최근 한 중고 직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사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마스크 100장을 시중 가격보다 싼 10만 원에 판다는 글에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해 주문을 취소하려 하자 환불받으려면 10만 원을 더 내라고 해 모두 20만 원을 떼인 겁니다.

[이 모 씨/마스크 구매사기 피해자 : 수수료 얘기해서 그래서 '환불할게요, 바로 환불해 주세요' (했더니) 더 보내라고 돈을. 30만 원부터 환불된다고. 이거 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확 했어요.]

이 마스크 판매자는 이름을 바꾸고 아직도 버젓이 영업 중입니다.

[이 모 씨/마스크 구매사기 피해자 : 이게 어제 낮에 또 올라온 거예요. 나 이후로도 계속 그런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황당하죠.)]

유통업자 사이에서도 다른 업자의 물품사진을 자기 것처럼 도용하거나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사기가 빈번합니다.

마스크뿐 아니라 손 소독제나 고글, 방진복, 체온계까지 대량으로 사들이는 유통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수천 개부터 많게는 수백만 개씩 사들이겠다는 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집니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일부터 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매점매석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5천만 원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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