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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 견주 벌금 500만 원 선고

반려견의 입마개나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키우던 개가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1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가 키우는 폭스테리어가 3살 B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전치 1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A씨는 당시 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앞서 같은 해 1월에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이 개가 12살 C군에게 달려들어 주요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도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서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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