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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받다 숨진 보육교사 실명 공개한 누리꾼 무죄

아동학대 의심받다 숨진 보육교사 실명 공개한 누리꾼 무죄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와 누리꾼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A씨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회원 B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다가 며칠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보육교사의 실명을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 등 카페 회원 2명도 같은 날 해당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거나 보육교사의 실명을 카페 회원 10여 명에게 쪽지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A씨가 보육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 등에 대해서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인터넷카페의 특성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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