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도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일(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때 민간시설 6곳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원활한 구호 활동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시설의 임시주거시설 지정은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뤄지며 모든 민간시설이 의무적으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재난 때 호텔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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