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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중 지병 악화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외 연수 중 지병 악화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평소 앓는 지병에 해당하는 '기저 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해외 연수 중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질환이 악화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박재우 박해빈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B중앙회에서 근무하던 중 2015년 11월 3박 5일 일정으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향상 연수를 갔습니다.

A씨는 연수 중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뇌전증 등 기존에 있던 개인적 병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1심은 이런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연수는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해외 연수"라며 "A씨 스스로 자원해 연수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춰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는 A씨가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발생해 심장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직접적 증거가 없고, A씨의 개인 질환이 연수와 무관하게 심장 질병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는 평균인의 관점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병이 있던 A씨가 이 사건 연수에서 뇌전증 전신발작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오전 7시 무렵 집에서 출발해 근무한 후 오후 6시 퇴근해 10시께 취침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30년간 해왔다"며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 A씨의 근무 여건에 있어 이번 연수 일정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수가 휴식 차원에서 시행됐더라도 향후 업무 향상을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A씨가 연수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됐던 점 등에 비춰보면 당시 연수는 업무 중 일부"라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수 일정에 따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뇌전증 전신발작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A씨가 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뇌전증 발작이 발생했더라도 가족이나 동료 등에 의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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