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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추천 거부"

특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추천 거부"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 점검 차원으로 추진하는 전문심리위원 지정과 관련해 특검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이르면 오늘(31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장이 요구한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해 "쉽게 말해서 삼성은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 이재용 부회장은 가해자인데 도둑(이재용)이 든 집(삼성)에 세콤을 설치하는 행위가 도둑(이재용)의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첫 공판에서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며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마련과 재벌체제 혁신 등을 주문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음에도 지난 17일 4차 공판에서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양형 심리와 관련해 준법감시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해 기존 입장을 번복해가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재판부와 특검, 피고인 측에서 추천하는 제3자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2항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송관계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 중 한 명으로 지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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