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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 살해 후 도주한 남성 2심도 징역 25년

고시원 이웃 살해 후 도주한 남성 2심도 징역 25년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수법 등이 너무 잔혹하고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작년 4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과거 다른 범행으로 차게 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피해자가 총무의 편을 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할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당시 검찰은 "김 씨는 해당 범행 이전에도 특수강도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총 16년의 수형생활을 해 재범 위험을 고려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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