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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취소 처분' 취소해야"

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취소 처분' 취소해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설립 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습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유재산인데 여러 공적 이유로 사유 재산권이 침해됨에도 국가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원연기 투쟁 등을 한 것이고,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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