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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구하든가"…내 집 유리창 가린 선거 현수막

<앵커>

선거철만 되면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홍보에 나서는데요, 벌써 대형 현수막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 주민 임 모 씨는 지난 17일 아침, 잠에서 깨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커다란 천이 유리창 바깥을 대부분 가려버린 겁니다.

한 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대형 홍보 현수막이었습니다.

[임 모 씨/선거 현수막 피해자 : 설치하면 동의를 구하든지. 새벽에 느닷없이 중장비가 들어와서 설치했다고 하니.]

해당 예비후보는 건물주와 협의했다며 현수막을 뗄 계획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A : 현수막을 단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제가 현수막을 내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오피스텔은 실별로 소유주가 다른데 주인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오피스텔, 야당 예비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건물 유리창을 가리고 있습니다.

건물 안입니다.

완강기가 있는 창문 바깥을 선거 현수막이 완전히 덮어버리면서 비상 상황에도 창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B 사무실 관계자 : 인지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완강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걸 저희가 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설치된 선거 현수막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현수막의 규격이나 게시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전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민의 표를 얻겠다고 내건 선거 현수막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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