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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24시간 돌려도 '마스크가 모자라'…매점매석 단속

<앵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시민들 불안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얌체 상술이 극성이지요.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는 생산 확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지만, 시중에서는 마스크 사기가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장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시장에 풀리기 전에 사재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마스크 가격을 하루 새 몇 배씩 높여 파는 상혼까지 등장했습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개인위생용품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체들이 짬짜미로 마스크 값을 올리다 적발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매출액 10%까지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것을 매점매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관련 부처들이 내일부터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공급 확대를 요청해 시장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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