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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투약' 보람상조 장남 '징역 3년'

'코카인 투약' 보람상조 장남 '징역 3년'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63만 7천5백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강한 중독성이 있어 쾌락이 큰 코카인 관련 범행을 수 차례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우편을 통해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하고 자택에서 코카인 등을 세 차례 투약한 등의 혐의로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또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차례 팔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주고 건네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 6천 원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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