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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강원랜드에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권희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염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염 의원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이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두 차례 부정 채용 청탁 중 첫 번째 청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청탁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염 의원은 선고 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에서 무죄로 판단될 걸로 확신한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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