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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최종 제재심 열린다…징계 수위 결정

'DLF 사태' 최종 제재심 열린다…징계 수위 결정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오후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제재심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심 위원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위원들은 두 차례(16일·22일)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 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심 절차가 끝난 만큼 위원들은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합니다.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 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제재심에는 이전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재출석이 예상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도중 사실관계 확인차 당사자들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첫 제재심이 열리기 전에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징계 수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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