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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김광석 아내에 1억 배상하라"…2심도 인정, 위자료 2배↑

"이상호, 김광석 아내에 1억 배상하라"…2심도 인정, 위자료 2배↑
고(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이 선고한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서 씨가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이 씨가 1억 원을 배상하되, 이 중 6천 만 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5천 만 원, 이 씨와 고발뉴스가 이 중 3천 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이 씨는 2017년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 '김광석'을 제작했다. 1996년 극단적 선택을 한 김 씨가 타살 당했고, 그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이에 서 씨는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더불어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씨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과 비방 금지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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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씨와 고발뉴스는 서 씨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언론, SNS에 관련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 씨가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서 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이 씨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서 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증액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 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 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화 상영 금지와 영화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2심에서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심의 판결 취지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영화는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 안 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과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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