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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지난 만 18세 유권자만 선거 운동·정당 가입 가능"

"생일 지난 만 18세 유권자만 선거 운동·정당 가입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5 총선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학습권과 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조항 입법 보완을 요청했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육 현장 등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정치 관계법에 근거해 만 18세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의 운용 기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총선 당일 만 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선거권을 갖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의 경우 해당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학생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은 학생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 운동이 가능하지만,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연설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 인쇄물을 게시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현행법상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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