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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무성 '역사 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냐"

대법 "김무성 '역사 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냐"
▲ 2017년 국정교과서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지난 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좌편향 교과서라며 쏟아낸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 교과서 집필자인 한 모 씨가 새누리당과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3천만 원대 민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 사건을 재판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심이 확정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역사 교과서를 가리켜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서울남부지법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당시 발언으로 원고들이 특정됐거나 구체적으로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허용되는 정치적 문제제기의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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