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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 펜션 8년째 불법 영업…행정 단속 '방치'

<앵커>

재작년 12월 가스 누출 사고로 당시 고3 학생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던 강릉 펜션 사고 떠오르실 것입니다. 사고 이후 전국의 펜션을 대상으로 가스 시설 안전 점검을 벌였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펜션은 점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만 펜션이지 숙박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다가구 주택이었고, 8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 온 상태였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이 난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지어졌다가, 1999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순 있지만 펜션이나 여관 같은 숙박 영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관광지인 바닷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8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왔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불법 영업은 두 달 전에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동해소방서와 동해시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해당 펜션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건물주의 거부로 내부 시설은 점검조차 못했습니다.

소방서는 펜션의 위법 사실을 다음 달인 12월 9일에 동해시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사고가 나기까지 40일이 넘도록 시정 명령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한조/동해시청 허가과장 : 불법 건축물 단속 요원이 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력이 없고.]

더구나 펜션 건물주는 지난해 11월 시청에 숙박업소로 변경 신청을 했다 구조 안전 미비로 반려된 뒤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고 희생자 유족 : 다세대 주택이면 영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청으로 넘겼는데 12월에, 시청에서도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뒤 가스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지만, 1년여 만에 무허가 업소에서 되풀이된 참사.

예고된 인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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