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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공사에 쓴 공무원…"강등 정당"

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공사에 쓴 공무원…"강등 정당"
공공물품인 보도블록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구청 공무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재활용 보도블록을 개인적으로 빼돌렸습니다.

당시 A씨는 2만6천여장의 보도블록을 자신의 처가 주택 공사장으로 반출해 건물의 벽체와 마당 재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돼 이듬해 강등의 징계와 29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서울시가 재활용 보도블록의 보관이나 폐기 비용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기에 공급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보도블록이 재산가치 없는 건설 폐기물이라고 착각해 사적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A씨가 공용물품이자 공사자재인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원칙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개인 자격으로 서울시에 공급을 신청하지 않고 구청 청소행정과의 공식 공문을 사용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록 이 보도블록이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긴 하지만, 2005∼2016년에는 유상 판매했던 만큼 장당 56원의 가치를 매겨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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