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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이상 1주택자에도 전세대출 좁은 문…예외사유는?

시가 9억 이상 1주택자에도 전세대출 좁은 문…예외사유는?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12·16 전세대출 규제는 시가 9억 원이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전면 제한했지만 몇 가지 실수요 예외 사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이동 등으로 보유한 주택과 전세를 사는 집에 가족이 나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경우입니다.

가령,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혼자 떨어져 근무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서울에 있는 기존 보유주택에 살게 될 경우 옮겨간 근무지에서 전세를 살 수 있게 전세대출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서 등 전근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가 서울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자녀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경우도 실수요로 인정됩니다.

가령,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근처에서 1년 이상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진단서나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이 열립니다.

60세가 넘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전세 주택이 필요한 경우와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 역시 전세 거주 실수요로 인정돼 대출이 허용됩니다.

단, 실거주 수요는 보유주택 소재 기초 지자체를 벗어난 전세 거주 수요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서울 강북지역에 주택에 거주하며 강남지역에 전세를 얻는 등 서울이나 다른 지역광역시 안에서 다른 구로 이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가족이 실제 거주해야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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