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할 때 반려견이 싼 대변은 당연히 치워야 하지만 소변도 치워야 할까? 죽은 반려동물을 집 마당에 묻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거위의 털을 뽑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나?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가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소상히 설명해 주는 책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를 펴냈습니다.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게 됐지만 관련 법제는 미흡하고 때로는 상호 모순되며 그나마 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 대변을 치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소변도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은 치워야 합니다.
어길 때에는 동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최대 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PNR의 변호사들은 나아가 프랑스 등 외국과 같이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 동물용 상자, 안전띠 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마음대로 묻거나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로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거나 화장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화장하는 '동물장묘업'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업체는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춰야 하고 동물 화장 시 폐쇄회로 녹화영상 보관, 사체 처리 후 관련 서류 교부 등 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준수사항의 이행에 관해 정기적으로 관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벌금 500만 원에 그쳐 미등록 업체가 난립하는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 듯합니다.
현실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죽었을 때 30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준비해 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관련 입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금지조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법 규정은 열거된 금지조항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동물을 죽여도 괜찮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실제로 비인도적인 방법에 의해 동물을 죽이더라도 이런 금지규정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에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들은 동물을 죽이는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 도살을 규제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겨울이 되면 구스다운 점퍼가 비싼 값에 팔리지만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대느라 거위들은 산 채로 털이 뽑히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거위 털 뽑기의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 포획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야생동물과 달리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 농장에서 이뤄지는 개개의 학대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