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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우한 코로나 오염지역 '우한'→'중국 전역' 변경

질병관리본부, 우한 코로나 오염지역 '우한'→'중국 전역' 변경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의심환자를 공항 검역단계에서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이 아닌 '중국 전체'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오염지역을 중국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이날 결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가 개정돼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 배포됩니다. 사례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입니다.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뒤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 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과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당국은 여기서 오염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변경합니다. 

이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로 지정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하루 3만 2천여 명입니다.

고재영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은 "중국이 아직 영토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당국이 선제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건강상태질문서를 쓰게 되면 여행자가 우한 폐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한 폐렴은 중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질병관리본부 집계 기준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환자는 모두 1천315명이며 사망자는 41명입니다.

중국에서 1천287명이 발생, 41명이 사망했고 현재 237명은 중증상태입니다.

중국에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먼저 문의해 대처 방법을 안내받는 게 좋고 부득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우한시 등 중국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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