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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강욱 기소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법무부 "최강욱 기소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검찰이 오늘(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오늘 기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저녁 7시쯤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와 승인 없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며,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오늘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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