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날치기" vs "적법"…법무부-대검 '최강욱 기소' 충돌

<앵커>

검찰이 기소한 걸 두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금 전에 날치기 기소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감찰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23일) 저녁 7시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장문 제목에 검찰의 사건 처리를 날치기 기소라고 못 박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에 대해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최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뒤에 사건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시를 내린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이 검사장의 결재나 승인 없이 기소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고위공무원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감찰 시기와 주체,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을 적법하게 기소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건 사실상 기소를 결정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어서 법무부와 검찰의 첨예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 윤석열 "최강욱 기소" 4번 지시…이성윤, 끝까지 거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