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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자 낸 강릉펜션 운영주 감형…"아이들 죽음 헛됐다"

10명 사상자 낸 강릉펜션 운영주 감형…"아이들 죽음 헛됐다"
수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펜션 운영주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낮아진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펜션에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 모 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모 씨는 금고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되는 등 나머지 6명은 1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펜션 운영자 김 씨가 숙박업자로서 폭넓은 주의 의무가 있지만,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3명이 죽고 7명이 아직도 완쾌되지 않아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좌절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2018년 12월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 투숙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그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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