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8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보거나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로 1개월 무료체험이 종료되면 유료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서비스 지속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지 신청 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안드로이드와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는 월 청구요금 8,690원 대신 부가세를 제외한 7,900원으로 안내하고, 부가세 표시는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시해 실제 결제 금액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항상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구글은 현재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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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