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에도 계속 복무를 희망한 육군 하사에 대해서 군 당국이 오늘(22일)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하사는 인권위의 심사 연기 권고가 무시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으로 입대했지만 지난해 11월 휴가 때 성전환 수술을 받은 20대 하사 변희수 씨, 육군은 오늘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사례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다면서 의무조사 결과, 즉 심신장애 3급이라는 판정에 바탕을 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앞서 변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성전환 수술에 따른 신체 변화를 일종의 부상으로 본 데 따른 겁니다.
변 하사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원회의 연기 권고에도 전역심사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심사 연기를 육군에 권고하면서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성전환 수술행위를 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