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3월 주총까지 700여 명 교체"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앵커>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업들 반응은 또 어떤지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진행되는 '깜깜이 주주총회'를 막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원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 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적 결격 사유 등을 공고하고 주총을 할 때는 미리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 투표를 확대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인증 등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습니다.

특히 경영진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활발해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공시 의무를 완화했습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주주 내 기관 투자자의 권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계에서는 올해 주총부터 바로 적용되는 사외이사 연임 제한을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3월 주총까지 560곳이 넘는 상장사가 사외이사 700여 명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유정주/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혁신팀장 : 지금도 사외이사 후보군이 적어서 관료나 학계 인사가 대다수인데, 결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소지혜, CG : 최진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