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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 사건, '가족 비리' 재판부에 배당…병합 가능성

조국 '감찰 무마' 사건, '가족 비리' 재판부에 배당…병합 가능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가 병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이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당시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감찰은 후속 조치 없이 끝났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비위 내용의 상당 부분을 파악해놓고도 감찰을 돌연 중단한 것에 조 전 장관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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